금감원,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기준 마련… "회사별 비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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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해 대차시장에 참여하는 '리테일풀'의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해 리테일풀 투자자에게 대여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준 기준이 확립되고, 증권사간 건전한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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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해 대차시장에 참여하는 '리테일풀'의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각 증권사는 수수료를 공시해 개인 투자자가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해 리테일풀 투자자에게 대여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증권사가 수수료율을 임의로 책정했다.
또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각 증권사가 지급기준을 공시하도록 했고,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준 기준이 확립되고, 증권사간 건전한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이 다음달 중 모범규쥰을 사전예고해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여부, 약관 반영 여부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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