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 전선로 설치 가능…음식점 허용 면적 확대도

성소의 기자 2024.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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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처리 수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면적과 비율도 확대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화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선 음식점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으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류수 수질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과 면적만 짓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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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23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전경. (사진=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처리 수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면적과 비율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는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익을 위해 상수권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에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가 가능해지며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화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선 음식점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으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류수 수질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과 면적만 짓도록 허용하고 있다.

환경정비구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형성돼있는 자연마을로, 하수도의 정비 등 환경정비 계획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 이내일 경우 환경정비구역 내에 허용되는 음식점 비율은 총 가구수 중 5%, 면적은 100㎡다. 환경정비구역 내에 100가구가 있으면 그 중 5가구만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100㎡ 면적 내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주택에서 교육원,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로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밖에 그간 거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던 용도변경 절차도 개선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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