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주식 빌려줘도 수수료는 깜깜이였는데… 앞으론 금투협에 공시해야

문수빈 기자 2024.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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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면서 받는 대가인 리테일풀 수수료가 회사마다 제각각이자, 금융감독원이 수수료 산정과 공시의 투명화를 추진한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증권사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번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투자자는 올해 11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의 리테일풀 수수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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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면서 받는 대가인 리테일풀 수수료가 회사마다 제각각이자, 금융감독원이 수수료 산정과 공시의 투명화를 추진한다.

22일 금감원은 리테일풀에 대한 이익 배분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여기에 대한 차입 수수료를 수익으로 수취하는데, 증권사가 대여해주는 주식의 출처는 개인이다. 증권사가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와 기관과 외국인에게 대여해주는 것이다. 증권사가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지급하는 대여 수수료가 리테일풀 수수료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그간 관련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 간 수수료율을 비교하기 힘들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가 리테일 대여 수수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서는 수수료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을 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리테일풀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 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증권사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번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증권사는 또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외에도 투자자는 올해 11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의 리테일풀 수수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수수료 대외 공시로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이 제고될 것”이라며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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