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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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 의원은 "동행한 선거사무장이 현금·음료수를 건넨 사실도 알지 못했다"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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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300만원…대법, 원심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선거사무원 A씨도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일을 13일 남겨 둔 2022년 5월 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원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선거운동을 돕기로 약속한 유권자에게 줄 현금 100만원을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신 의원은 "동행한 선거사무장이 현금·음료수를 건넨 사실도 알지 못했다"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 의사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과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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