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등 전문직에 보험료 대납…금감원 "최대 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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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고가 사은품을 제공한 보험 설계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최소 연간 납입보험료×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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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상의 사은품 제공, 무분별한 보험료 할인도 적발
"형평성 저해하고 과당경쟁 유발해 보험업 신뢰 해칠 우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고가 사은품을 제공한 보험 설계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현행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위규 행위자에 대해 법상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GA)에도 관련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제재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사가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한 행위도 드러났다.
이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최소 연간 납입보험료×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과당경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를 받게 된다. 또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GA에 등록취소·업무정지(30~180일) 등을 부과해왔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을 부과하고,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처분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관련 검사·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제보 등으로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은 기획검사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에는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며 "금품, 보험료 대납, 보험료 할인 등을 요구·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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