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교부' 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황윤기 2024.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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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돈을 받을 때 신 전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수수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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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신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5월 20일 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지역 주민의 집을 찾아가 "지지해줘서 고맙다"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와 음료수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가 현금과 음료수 상자를 준 사실을 몰랐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돈을 받을 때 신 전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수수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신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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