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 증권사 수입에 연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증권사 수입에 연동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하고 대외 공시해 투자자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것"이라며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 공시함에 따라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증권사 수입에 연동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증권사 임의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은 개인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에서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거래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 지급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 이에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율의 일정 부분 이상을 대여수수료로 지급하게끔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에서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자는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하고 대외 공시해 투자자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것”이라며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 공시함에 따라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9월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11월 중 시행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말 한마디에 '더 인플루언서' 상금 3억원까지 '물거품'
- ''히어로' 임영웅, 에이리언까지 제쳤다'…개봉 D-7 콘서트 실황 영화 '예매율 압도적 1위'
- '작심 발언' 안세영 '만남 거절했다'…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한 이유 바로
- '죄송합니다' 영상 올린 충주맨, 충주시 '경찰학교 카풀 금지' 공문 논란 사과
- '벌레같이 생겼네'…여성만 골라 '악플' 공격한 남자의 정체 알고보니
- '남편이 '16세 연하' 알바생과 바람났어요'…글 올린 아내, 고소 위기 왜?
- 예쁜 여자가 춤추듯 속옷 벗더니 마트·ATM 곳곳에 '쓰윽'…'충격'
- 20년 만에 재결합했는데…결혼기념일에 이혼 서류 제출한 '베니퍼' 커플
- '놋그릇 에디션이냐'…'역대 최악' 평가받는 아이폰16 색상 어느 정도길래
- 이게 커피야? 비싼 돈 주고 왜? 신종 허센가 했는데…스벅에서만 벌써 1억잔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