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금액 200→400만원"…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세종=유재희 기자 2024.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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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400만원으로 두 배 높였다.

내년 10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수입통관할 때 간이 통관절차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일본 관세 당국이 내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수입통관할 경우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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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뉴시스] 김양수 기자 =9일 고광효 관세청장은 대구 달성에 소재한 가공기계 제조·수출업체인 대구텍(유)를 방문해 생산현장과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관세청 제공).2024.07.09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양수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400만원으로 두 배 높였다. 내년 10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수입통관할 때 간이 통관절차도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출통관 편의제고 △세정·금융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골자로 수출 지원책이 추진된다.

먼저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높인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은 적지만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한 제도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를 늘린다.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도 낮춘다. 연간 환급실적 기준은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구축한 무역 마이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한다.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한다.

아울러 한국-일본 관세 당국이 내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수입통관할 경우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해상특송을 이용,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일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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