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5만원으로 어떻게 사나"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최저생계비 절반

권효중 2024.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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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금 수령자들은 월평균 65만원을 받아 지난해보다 5만원(8.3%) 가량 늘어났지만,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연금 수급가구는 185만7000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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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2일 '2022년 연금통계 결과'
65세 이상 수급자 818만2000명, 수급률 90.4%
평균 수령액 65만원, 1인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18~59세 연금가입률 80.2%, 월평균 31만8000원 납부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연금 없어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금 수령자들은 월평균 65만원을 받아 지난해보다 5만원(8.3%) 가량 늘어났지만,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통계청은 22일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통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818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의 비율(연금 수급률)은 90.4%로, 10명 중 1명은 하나의 연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 등의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했다면 연금 수급자로 분류한다. 지난해부터 통계청은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 통계등록부 등을 연계해 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 현황, 수급액 등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다.

2022년 연금 수급자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은 65만원으로, 전년 대비 8.3%(5만원) 늘어났다. 이는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16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65세 이상 중에서는 65~69세 사이의 수급액이 75만9000원으로 모든 고령층 중 가장 많았다. 수급액을 금액대별로 보면 25만~50만원이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순이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연금을 종류별로 보면 기초연금(616만8000명), 국민연금(435만3000명) 등이 대부분이었다. 기초연금은 평균 27만9000원, 국민연금은 평균 41만3000원이 지급됐다. 연금 중 가장 월평균 수급액이 많은 것은 직역연금(252만3000원)이었다.

수급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급률 기준으로는 전남(94.7%)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93.3%), 경북(93.2%) 순이며 부산, 대구, 인천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수급 금액 기준으로는 세종이 77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연금 수급가구는 185만7000가구였다. 수급률은 94.1%이며, 중복 수급률도 41.1%에 달했다. 고령층 1인 가구는 월평균 58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다. 65세 이상 부부(2인) 가구의 경우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190만6000가구로, 비율은 97.1%에 달해 1인 가구보다 높았다. 월평균 수급액은 11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18~59세 청장년 인구의 경우 1개 이상 연금을 가입한 인구는 2382만600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80.2%에 달했다. 2개 이상 가입한 중복 가입자의 비율도 32.2%였으며, 연금 가입자 수와 가입률은 모두 전년 대비 높아졌다. 이들은 월평균 31만8000원을 보험료로 냈으며, 전년 대비 3.2%(1만1000원) 줄어들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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