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 새 유형 신설…2년간 1만호 → 1만 6천호로 확대 공급

오대성 2024.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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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에 새 유형이 신설되고, 공급물량도 늘어납니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에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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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에 새 유형이 신설되고, 공급물량도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낙찰받은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공급

HUG 든든전세주택이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 (올해 3천5백 호, 내년 6천5백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16일까지 든든전세주택은 총 1천98호 낙찰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택 24호를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입주자 모집은 총 2천144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했습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 유형 신설…“든든전세 물량, 6천 호 늘려 2년간 1만 6천 호 공급 목표”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에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합니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걸려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집주인(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 지원)이 HUG에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서울북부, 서울동부, 서울서부, 인천)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하고 총 6천 호(올해 2천 호, 내년 4천 호) 매입을 추진합니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유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 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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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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