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 치사’ 롤스로이스男, 상습 마약으로 징역 2년 추가

박강현 기자 2024.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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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인명 사고를 낸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혀 결국 사망케 한 20대 남성 신모씨.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신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났다”며 “사람을 사망케 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일명 ‘병원 쇼핑’을 통해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디아제팜,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취제를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습 투약을 하던 신씨는 작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혀 그가 끝내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신씨는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관련 재판 1심에선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은 지난달 26일 신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들며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검찰 측 모두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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