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 치사’ 롤스로이스男, 상습 마약으로 징역 2년 추가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인명 사고를 낸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신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났다”며 “사람을 사망케 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일명 ‘병원 쇼핑’을 통해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디아제팜,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취제를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습 투약을 하던 신씨는 작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혀 그가 끝내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신씨는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관련 재판 1심에선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은 지난달 26일 신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들며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검찰 측 모두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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