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없이, 직접 매입 '든든전세' 추가 공급…수도권 1.6만 공공주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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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경매주택에 대한 임대 외에도 기존 집주인의 주택을 매입 후 임대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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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경매주택에 대한 임대 외에도 기존 집주인의 주택을 매입 후 임대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확대 보완한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올해까지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로 총 1만가구 공급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할 때 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제한 잔여 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하면 잔여 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신규 유형은 기존 든든전세주택이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공급물량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신규 매입 유형을 통해 올해 2000가구, 내년까지 4000가구로 총 6000가구를 매입·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오는 9월6일부터 HUG 서울 북부·동부·서부·인천 관리센터 등 4곳에서 현장 방문 접수 형태로 진행한다. 단 전세 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하며 다주택자는 기존 유형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한다.
한편 현재까지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가구가 낙찰받았다. 지난달 말 이뤄진 1차 입주자 모집에서 총 24가구에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약 6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이뤄진다. 빠른 후속 조치를 통해 물량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두 유형 모두 HUG가 집주인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경매낙찰 및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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