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개인대여주식 최저수수료 보장·수수료율 비교공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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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개인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때 최저 수수료율이 보장된다.
또한 증권사 별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별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실시한다.
또한 현행 모범규준에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해야 하지만, 대여 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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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때 최저 수수료율이 보장된다. 또한 증권사 별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별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실시한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에서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회사가 임의 지급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기준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합을 말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 모범규준에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해야 하지만, 대여 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만 설명되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과 설명서에 반영하고, 지급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충실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준 하에서 투자자가 증권사 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 탐색과 비교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월 중으로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한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여부·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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