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2년3개월 연장'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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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년3개월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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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년3개월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한시법으로 도입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다음달 20일로 일몰이 도래,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9월 2·4 대책으로 마련된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적용하고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9월20일 이후 사업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도심복합사업 일몰 연장을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전국 총 57곳 9만1000호가 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이 규정한 시한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구에 노후 도심이 있는 여야 의원들도 개정안을 잇따라 내놨다.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일몰 시점을 내년 말로, 강선우(서울 강서갑)·한민수(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일몰 기한을 3·7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다. 문진석(충남 천안갑)·한정애(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은 아예 한시 규정을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이 사업지 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1년 6월 이후 해당 지역의 땅을 매입한 경우 신축된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서 배제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공급대상에서 배제된 지역은 모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장 기한을 두고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소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소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어느정도로 연장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논의가 길어졌다"며 "접접을 찾은 것이 2026년 12월31일"이라고 말했다.
국토소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1년3개월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 3년 연장을 주장하면서 절충선을 찾은 것"이라며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도 사업이 길어진다고 주민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란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추진이 안 될 사업은 빠르게 과정을 종결할 필요도 있고, 사업이 길어지면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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