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故 김홍영 검사 배상금 8억, 폭행 부장검사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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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 넘는 구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 검사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국가는 이 보상금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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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 넘는 구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검사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국가는 이 보상금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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