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처럼… ‘의료사고 환자-의료진 소통법’ 만들자”

유민우 기자 2024. 8. 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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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의료사고 소통법이 국내에서 제도화되면 불필요한 민형사상 소송을 줄여주는 완충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와 의료진을 의료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양측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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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정책토론회
제도화 땐 불필요한 소송 감소
의학지식 알려줄 ‘대변인’ 신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의료사고 소통법이 국내에서 제도화되면 불필요한 민형사상 소송을 줄여주는 완충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한 ‘환자 대변인’도 신설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와 의료진을 의료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양측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의료사고 설명이 제도화된다. 현행 의료법도 치료 계획과 그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제화를 통해 상해의 경중에 따른 ‘사후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에 따른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설명 등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유감이나 사과 등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증거의 채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의료사고 소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환자와 소통하면서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평균비용도 16만7000달러(약 2억2277만 원)에서 8만1000달러(1억805만 원)로 감소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한 환자 대변인 신설도 추진된다. 추진단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환자 대변인은 사망 등 중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돕는다. 의료사고 감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현행 ‘콘퍼런스 감정’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체계에서 의료사고 감정부는 상임위원 1명, 의료인 1명, 법조인 1명, 환자·소비자 2명 등 5인으로 이뤄져 운영 중이다. 향후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을 키우면서 의학적 감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도 늘릴 방침이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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