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19가 응급환자 상태 따져 병원 이송

권도경 기자 2024. 8. 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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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경우 외래 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대폭 인상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KTAS 5에 해당하는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거나, KTAS 4인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으면 외래 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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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과밀화 개선위해
‘중증도 분류기준’전면 시행키로
경증·비응급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분 50~60%서 대폭인상

앞으로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경우 외래 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대폭 인상한다.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단계부터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응급실에 들어온 후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송단계에서 환자를 사전 분류하기 위해서다. 이는 경증 환자 방문율을 낮춰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분을 과감하게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KTAS 5에 해당하는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거나, KTAS 4인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으면 외래 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중증도 분류체계인 KTAS 1~2등급은 중증, 3등급은 중등증, 4~5등급은 경증과 비응급으로 나뉜다.

경증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 분류체계도 적용한다. 오는 9월부터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때 중증도에 맞춰 1·2·3차 의료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기준’을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 기제는 응급실 문턱을 높여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으려는 의료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돼 누적된 문제”라며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2%는 경증·비응급 환자다. 이에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이들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구조적 문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가 진료할 때 진찰료 가산금액을 올린다. 지난 2월 100% 인상했는데 추가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도 늘린다. 응급실 진료 외에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도 인상해 배후 진료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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