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진단서 없이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벌금 4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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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게 거짓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6만 9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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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게 거짓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6만 9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 씨를 비롯해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A 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한편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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