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전 의원, 1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한성희 기자 2024. 8. 22. 1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코로나19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오늘(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 없이 집회에 참여했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휘·지시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인 이름으로 본인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