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만명대로 불어나… 국토부, 1328명 추가 인정

조해동 기자 2024. 8.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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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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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1년2개월여만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1.0%, 1억 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14.4%,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는 2.3%였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이었다.

피해자의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많았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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