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리 약속한 ‘간호법’ 심사 돌입… 이견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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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를 법률로 규정할지, 간호법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당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PA 간호사의 업무를 법률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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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쟁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를 법률로 규정할지, 간호법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개다. 여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야권에서는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이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일부 쟁점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추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당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PA 간호사의 업무를 법률에 담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 이름과 관련해서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 야당은 ‘간호법안’으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은 제정안이 의료법 하위 법률 개념이 아닌 별도 제정 법안이란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조무사양성소·간호학원 수료자 등으로 돼 있는 응시 자격을 전문대 출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이날 소위에서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통화에서 “PA 간호사들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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