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통법 토론회… ‘절충형 완전자급제’ 신중 검토

나윤석 기자 2024. 8.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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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단통법 폐지 이슈화에 나서면서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부작용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현·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 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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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재위탁 받은 판매점은
이통서비스 가입 가능하게 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단통법 폐지 이슈화에 나서면서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부작용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현·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 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실익은 적은데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10년 전 법 제정 당시 문제로 지목된 ‘정보에 의한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방안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전환 지원금과 같은 총선용 미봉책 대신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이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들이 보조금을 기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는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통신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지고, 단말기는 비싸지면서 소비자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약 12만7000원이었던 가계 통신비는 지난해 약 12만8000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혜택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언급한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는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만 하고, 통신사와 대리점은 이동통신 서비스만을 제공하되 통신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단말기 구매 부담과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충권 의원이 이미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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