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슬퍼런 검찰, 김건희 면죄부 주려고 용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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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진 데 대해 "보통의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이 유독 김건희 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명품백은 뇌물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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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여당·정부기관, 국정농단에 동참 말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진 데 대해 "보통의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이 유독 김건희 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명품백은 뇌물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권익위) 명품백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했다"며 "전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대학·검찰 후배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들어서자 이를 180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부역자들의 결론대로 이제부터 공무원·기자·대학교수 배우자는 명품백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면피가 될 판"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 국장은 '종결' 처리된 데 대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정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권익위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사인을 몰아가고 있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는커녕 능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저지르는 국정농단의 특징은 사실을 은폐하려 정권 차원의 무리수가 동원되는 것인데, 채상병·명품백·김국장 죽음 모두 (김) 여사의 개입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김 여사 심기 거슬릴까 봐 벌벌 떨며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검찰·여당·정부기관 등은 국정농단·헌법위배·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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