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드라이브 건 국힘, 한동훈 “연말도 늦어, 지금 폐지해야”
한동훈 대표 “적어도 시행 유예 합의해야”
이중과세·원천징수·준조세 비용 등 문제 지적
올 하반기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당 정책위가 공동 주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법의 시행이 나머지 99%의 투자자의 자산 형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을 모두 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주식 투자에) 집중돼 있으니,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금투세 시행 관련 염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로 의견이 몰렸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월 폐지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부자 감세가 아닌 과세 ▲원천징수에 따른 유동성 감소 ▲새로운 준조세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교수는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가 0.18%에서 0.15%로 감소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중과세인 것”이라며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300조~500조원의 자금이 빠질 것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만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금투세 도입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을 했다”며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기에 한국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 후 인적공제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 우려, 해외 주식으로의 개인 투자금 쏠림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하더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천징수 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반년에 한 번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하고 이후 손익을 따져 돌려주는 과정에서 투자 효과가 악화하고 유동성이 감소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도 “투자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이 세금의 본질이 원천징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려 금투세 폐지 합의가 미뤄졌지만, 일단 유예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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