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의료분쟁 54% ‘한방 패키지’ 피해

최준영 기자 2024. 8.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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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 원을 결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총 203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 계약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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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구제신청 매년 증가”

A 씨는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났다. A 씨는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각종 부작용 등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총 203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로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 접수된 신청도 57건으로 전년 동기(38건) 대비 약 50% 급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 계약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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