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수도권 1순위 청약자 몰린 사업장 공통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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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1일까지 수도권 민간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는 총 66만619명으로, 이 가운데 51만8천279명(78.4%)이 분상제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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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1일까지 수도권 민간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는 총 66만619명으로, 이 가운데 51만8천279명(78.4%)이 분상제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단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로, 1순위 청약자 수가 11만6621명에 달했다. 또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10만3513명,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9만3864명이 각각 청약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는 1순위 청약자 2만8869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1110.35대 1을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나타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분상제 사업장에 청약자가 몰리는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당첨 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상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997년 신규 주택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던 규제는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풀렸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거듭되자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2005년 다시 도입됐다. 2017년부터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현재는 공공택지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당첨만 되면 곧바로 수억 원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 ‘로또 청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다.
일각에서는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도 도입 취지인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데 민간택지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유발하고 공공택지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 해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때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 상한제로 공사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공사비는 지난 3년간 20% 급등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공사비가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공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은 사전청약까지 마쳤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이를 포함해 올해만 5개 지구에서 취소 물량이 나왔고, 앞으로 취소 물량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극소수의 로또를 위해 다수가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폐지되어야 할 규제”라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위축을 유발해 결국 남은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문제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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