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제철, 강제노역 유족에 배상" 1심 잇따라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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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일본 기업이 승소했던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잇따라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경표)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오늘(22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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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일본 기업이 승소했던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잇따라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경표)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오늘(22일)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생전에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 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 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 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고 진술했고, 1989년에 사망한 민 씨를 대신해 민 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각 사건의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본 1심과 달리,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려 2018년 10월로 판단해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노역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된다면,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도 인정됩니다.
■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유족 승소 잇따라
앞서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패소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018년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는지를 따질 때 파기 환송된 2012년이 아닌, 재상고심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30일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와 최 모 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6월에도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족 패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강제동원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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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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