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맹성규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피해자 호소에 응답...당정 전향적 태도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 대담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관계 부처 그리고 국회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효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처리에 난항을 겪던 법안인데 어떻게 첫 단추를 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이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하 맹성규) : 예 안녕하세요. 맹성규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어제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국회가 밥값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맹성규 : 22대 국회 개헌 이후에 여야가 쟁점 법안 중에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입니다. 국회에 법안 단독 처리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자동 폐기라는 입법 마비 상태를 해소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특히 23년 5월에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의 호소에 정치권이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타협의 예술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민생 법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는 넘어야 되는 거죠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 맹성규 : 예 어제 저희 국토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법사위를 거쳐서 28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은 28일에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 맹성규 :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피해 주택의 매입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거주와 관련된 몇몇 조항들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개정안 내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 어떤 걸 뽑으시겠습니까?
◇ 맹성규 :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강화를 뒀다 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로 사들이고 실제 감정가격과 경매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 조태현 : 경매 차액으로 보상을 한다.
◇ 맹성규 : 예. 기본적인 취지인데 우선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이 된 피해 주택에서 LH가 낙찰 받은 피해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 동안 거주를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또 유상으로 10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주택에서 난 살기가 싫다 하는 경우에는 경매 차액을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개인에 따라서 민주당이 요구한 대책인데 피해자가 피해 주택 말고 다른 민간 주택에서 거주를 원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LH가 집주인하고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LH는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전세임대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 조태현 : 전세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 맹성규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거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또 택할 수가 있습니까?
◇ 맹성규 : 그렇습니다. 기존 안에 있는 건데요. 기존 법률 안에 있었던 건데 우선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셀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우선 매수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한 그리고 경매 차액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안 그리고 다른 민간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주거 지원 그리고 보호 강화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게 전세 사기를 당한 분 중에서 이런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 맹성규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이 부분도 좀 확대가 됐습니까?
◇ 맹성규 :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 했는데요. 우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경매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된 거는 확실히 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야의 이견이 꽤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7억 원 구간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 이 부분까지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까?
◇ 맹성규 :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전체 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는 보증금 한도가 3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서 2억 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3 플러스 2의 구조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본 어떤 피해자의 경우에는 3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방 3개짜리 거주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업이나 교육 환경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규모가 일정 부분 클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5억 원 이상에 대한 피해자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 5 플러스 2.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인정을 하고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7억 원까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뜻인 거죠.
◇ 맹성규 :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최대한 인정 구간을 인정을 해놓고 폭넓게 피해자 지원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견이 있었던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야당에서 강조했던 현금성 지원 내용이라든지 선구제 후 협상안 이런 것들도 이견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건 빠졌죠. 어떤 이유에서 빠졌습니까?
◇ 맹성규 : 저희는 지속적으로 선구제 후 구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가 빠르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요. 정부가 그동안에 재정 투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재정 투입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을 지연을 하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정부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책들을 들어보니까 역시 결정적인 키는 경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5가구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경매 속도를 현실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까요?
◇ 맹성규 : 당연히 경매 절차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확보하느냐가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실효성을 담보하는 건데요. 우선 경매를 통한 매입 지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가 인력 증원을 통해서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민간 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라는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집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사각지대를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서 좀 입법 이후에 정책 집행이 속도를 내는 것들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를 받는 피해자들도 많겠지만요 상당히 경매를 당장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 경매가 끝난 주택 거주자들. 이 부분들은 구제가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맹성규 : 아닙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경매를 통한 주거지원만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정부 여당과 협의를 해서 경매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거주할 수 있는 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임대,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안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선택이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졌을 때 핵심이 되는 게 돈 문제인데요. 국토위에서 추산한 재원은 이거를 추진하려면 얼마나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 맹성규 : 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를 한 3만 6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자산 취득 비용 4조 6천억. 경매 차액이 한 1조 4천억 나온다고 예상을 하는데 정부는 추후 공공임대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10년간 아마 임대보조를 고려한 재정보조액이 한 1천억 정도 들 것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재정 소요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2만 건을 넘었다.
◇ 맹성규 : 예. 2만 1천 건 정도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재원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LH에 재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LH가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까지 받게 되면 재정 악화 이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 맹성규 : 우선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자체 주택도시공사들도 역시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라 LH로만 부담이 집중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회계상으로는 0원이 되는 거거든요? 회계상으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라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법안 만들 때도 그렇고 이것이 의도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6개월 후에 하여간 꼼꼼하게 경과보고를 살펴보고요.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보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보면서 보완을 해나가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개정안에 더해서 추후 보완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지점 어떤 게 있습니까?
◇ 맹성규 : 저희가 정부안이 처음 제출되었을 때 계속 걱정을 했던 것은 형평성하고 실현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어느 분들은 경매 낙찰가액이 큰 분이 있고 어느 분들은 작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연에 기대는 것이 이게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경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법 시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것 했고, 또 하나는 계속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법 시행 후 추가적으로 꼼꼼히 챙겨보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지원 분야가 있는데요.
◆ 조태현 : 금융 지원이요. 예.
◇ 맹성규 : 예. 금융지원은 국토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법무부나 금융위 등 다양한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지원까지도 법사위, 정무위 이런 데 폭넓게 논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이번에 처리했다는 점에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국토위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맹성규 : 특히 이 분야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 즉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악성 임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맹성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맹성규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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