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혐의 민경욱 전 의원, 1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김상훈 2024. 8.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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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광복절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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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광복절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간 미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 없이 집회에 참여했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휘·지시한 사정이 없다"며 집회·시위 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3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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