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옥상서 홀딱 벗고 낮잠 잔 20대男…딱 걸리자 줄행랑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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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산에서 알몸 등산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몸인 채로 원룸 옥상에서 낮잠을 자던 한 남성이 목격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옥상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 관리인에게 적발됐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씨에 따르면 얼마 전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 삼아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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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상태로 원룸 옥상에서 낮잠을 잔 남성 모습. [사진 = JTBC 캡처]
최근 북한산에서 알몸 등산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몸인 채로 원룸 옥상에서 낮잠을 자던 한 남성이 목격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옥상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 관리인에게 적발됐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씨에 따르면 얼마 전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 삼아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바닥에는 그가 벗어놓은 신발과 옷가지, 물병 등이 있었다. A씨는 놀라 소리쳤고 이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사진을 찍자 남성은 옷을 헐레벌떡 입더니 A씨를 밀치고 도망쳤다.

A씨는 “최근 원룸 주민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옥상에서 왜 저러고 있냐” “남의 건물에서 뭐 하는 짓인지” “입주민이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인 거 같다” “음식 훔쳐서 옥상에서 먹은 거 아닌가” “얼마나 더웠으면, 제 정신이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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