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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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었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2만949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피해자 가운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을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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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65% 몰려
전세사기 피해주택
‘셀프 낙찰’ 418명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2만949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서 피해자가 많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있다.
특히 피해자 74%는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 14.8%다.
피해자 가운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을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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