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로 `이재명표 우클릭` 본격화…금투세·종부세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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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직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상속세 완화를 시작으로 그간 이 대표와 기존 지도부 사이 의견차가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집값 급등에 따른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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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직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상속세 완화를 시작으로 그간 이 대표와 기존 지도부 사이 의견차가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집값 급등에 따른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상속세법 개정은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에 집 한채를 갖고 있는데,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정부 여당이 발표한 상속세 완화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 경선에서 제시했던 금투세·종부세 완화 등도 당내 입장이 갈려 있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간 금투세와 관련해 부정적 여론에 시달리면서도 "부분적인 손질은 있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종부세 역시 "징벌적 과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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