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의사…벌금 4000만 원 선고

신익규 기자 2024. 8.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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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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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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