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관내에서 경찰관 車 치고 유유히 도주 (영상)

홍수현 2024. 8.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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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한복판에서 경찰관의 차를 치고 몰래 도주한 대담한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최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자녀에게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해주려고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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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서 한복판에서 경찰관의 차를 치고 몰래 도주한 대담한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20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최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자녀에게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해주려고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차주는 차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후진했고, 옆에 있던 차를 문으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차주는 인적사항 메모를 남기거나 피해 차주에게 연락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는 “‘설마 그냥 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가버리셨다”라며 “혹시 몰라 해당 차량과 옆에 사고를 당한 차의 사진을 찍어서 옆에 있던 교통경찰계에 들어가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제 사진을 본 다른 경찰관분이 ‘어? 내 찬데!’ 하셨다”라며 사고 당한 차량이 경찰관의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내신 분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사라지셨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다 넘겨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일들에 대해 너무 궁금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56조 10호에 따라 주·정차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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