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이 외국인도 불편 없도록…자치법규 외국어 번역본 제공

김민경 2024. 8.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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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본은 영문을 기본으로, 2016년부터 일부 자치법규에 대해선 중국어도 추가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356건으로, 전체 서울시 자치법규(1천105건)의 32.2%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건수의 번역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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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본은 영문을 기본으로, 2016년부터 일부 자치법규에 대해선 중국어도 추가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356건으로, 전체 서울시 자치법규(1천105건)의 32.2%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건수의 번역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조회 수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시 수도 조례 조회 수가 약 19만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17만회), 서울시 건축 조례(15만회) 등 순이었습니다. 이어 도시계획, 시세, 도시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세 감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련 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는 올해도 30여건의 유용한 자치법규를 선정해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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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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