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가 골칫거리 까마귀·가마우지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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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수확기 농가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한 까마귀와 가마우지에 '현상금'을 내걸었다.
군은 까마귀 등 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까마귀와 가마우지를 잡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원에게 1마리당 5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는 피해방지단원에게 5만~1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까마귀와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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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수확기 농가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한 까마귀와 가마우지에 '현상금'을 내걸었다.
군은 까마귀 등 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까마귀와 가마우지를 잡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원에게 1마리당 5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금은 공기총 소지 허가와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원에게만 지급한다.
무분별한 포획과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 발생했을 때만 포획할 수 있다. 포획 지역도 민원 발생지로 제한한다.
단양군 가곡면과 영춘면 지역을 중심으로 수확기 과일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까마귀는 텃새지만 가마우지는 충주시 충주호에 주 서식지가 있으나 상류인 영춘면과 가곡면 일원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는 피해방지단원에게 5만~1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까마귀와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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