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받아…‘노인복지당’ 선거운동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총선 당시 노인회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회장을 지난 12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각종 회의에 참석해 “대한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투표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회 직원을 동원해 각 지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는 김 회장의 친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이 비례 순번 2번으로 등록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 가족이 임원이면 해당 단체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오는 27일 치러질 제19대 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노인회 내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노인회는 최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경기 등 시도연합회장 7명에게 최대 6개월의 회원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노인회 상벌위원회는 이들이 중앙회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징계 당사자들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징계 당사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김 회장이 비판적인 구성원을 배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규택 전 국회의원, 오제세 전 국회의원 등이 후보로 나섰으며 오는 27일 투표가 진행된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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