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품백 '혐의없음' 검찰의 추한 궤변...김건희 면죄부 위해 용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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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추한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명품백을 뇌물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고 하고 청탁의 대가 또한 아니라고 본다"며 "야당 정치인과 보통의 국민에게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이 유독 김건희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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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추한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명품백을 뇌물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고 하고 청탁의 대가 또한 아니라고 본다"며 "야당 정치인과 보통의 국민에게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이 유독 김건희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앞서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백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며 "전에는 달랐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인 (유철환) 위원장과 대학·검찰 후배인 (정승윤) 부위원장이 들어서자 이를 180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제부터 공무원·기자·대학교수 배우자는 명품백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면피하면 될 판"이라며 "이 정권의 무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부부의 '부패' 사안을 다루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김모 국장)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권익위 핵심 부서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청렴 전문가였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김 여사가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고 토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상급자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단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사인을 몰아간다. 고인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채상병도 명품백도 김 국장 죽음 모두에 '여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이라며 "김건희 여사 심기 거슬릴까 봐 벌벌 떨며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검찰·여당·정부기관 등은 국정농단, 헌법위배,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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