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9월 출시

2024. 8. 22.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사진)은 이르면 9월 중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이에 조합은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위험관리 기능

건설공제조합(사진)은 이르면 9월 중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영속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