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명 넘어선 전세사기 피해자‥1천328명 추가 피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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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중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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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중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949명입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931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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