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도 기록도 안 해”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벌금 4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해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해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한 상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지인들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에게 노출되자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3일 나올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동거중…딸과 합동결혼식 하고파"
- 욕하면서 본다?…‘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유튜브, 조회수 30만·구독자 5000명↑
- 송중기X천우희, 새 드라마 ‘마이 유스’ 출연 확정…서로의 첫사랑 된다
- '부조리 폭로' 안세영, 협회 조사 불응…대신 장미란 만났다
- “전화 폭주에 업무 마비”…김호중 팬클럽 공격에 의원실·법원도 ‘한숨’
- 박지성·김민지 부부 결혼 10주년 자축…"당신을 존경합니다"
- “신유빈과 셀카가 죄?” 북한 선수들 ‘히죽히죽 웃음’ 처벌 가능성
- '이혼 후 열애 그리고 결별' 황정음 "그럴 자격 있어" 의미심장 글
- "이정재 믿고 2천억 썼는데"…망한 '이 작품' 2는 안만든다
- "남편이 16살 연하 알바생과 바람피웠다"...폭로한 전처 피소 위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