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제주서 만취운전 중 상가로 돌진한 50대 여성 입건

홍수영 기자 2024. 8.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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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50대 여성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9분 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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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9분 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으며,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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