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희영, ‘마녀사냥·집단린치’ 호소…재판 공개 최소화 요청

이호준 2024. 8.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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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재판 공개를 최소화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의견서는 ①판결 선고 방식을 간결하게 해줄 것과, ②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집단 린치·마녀사냥' 두려움 호소…비공개 재판 취지 지켜달라 요구

김희영 이사장 측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사생활 공개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극히 이례적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면서 자녀들에게 작성한 편지들의 내용도 낱낱이 낭독되는 등 마땅히 보호돼야 하는 내밀한 사생활까지 공중에 공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언론의 항소심 이혼 보도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보도 금지의 원칙을 형해화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이혼 항소심 판결 선고가 김 이사장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김 이사장을 향한 온라인상 집단 린치와 마녀사냥은 더욱 심각해졌고, 김 이사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밀한 사생활을 다루는 소송의 본질을 고려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식으로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부진 이혼 때 내부 열람 제한' 언급…판결문 열람 제한 요구도

김 이사장 측은 법원 내부에서 판결문 열람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 직후 판결문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온라인상에 유출된 판결문 파일은 회수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비밀이 보장돼야 할 사생활까지도 비가역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사소송법에 따라 판결문을 포함한 기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판결문의 열람과 복사가 제한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 관련 규정 취지가 준수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김 이사장 측은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 사건 해당 재판부도 법원 내부 열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조치를 했다면서 이번 선고 판결문도 법원 내부적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사전적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노 관장 측, KBS 출연 등 부당한 언론플레이' 주장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 대해서도 노 관장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 밖에서 인터뷰를 하고 KBS 9시 뉴스 출연 등의 부당한 언론플레이로 인해 사생활에 관한 자극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돼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해당 소송 변론준비기일에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교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변호사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완전한 허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 변호사를 가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단독] “최태원, 가족은 300억·동거인에겐 1천 억”…“증여 있지도 않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6172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과의 교제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교류할 때엔 이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파탄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김 이사장 측 요청과 관계없이 선고는 공개로 진행된다"면서 "재판부가 변호인 측 요청에 답을 할 의무는 없고 선고 순간에 열람 제한과 선고 이유 발표 등을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 오후 1시 55분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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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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