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강행' 민경욱 1심 벌금형 집유

양윤우 기자 2024. 8. 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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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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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국민적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민 전 의원의 책임하에 개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다만 8·15 국민대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 등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 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민 전 의원에게는 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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