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巨野의 방통위 고문청문회, 재판 인권침해…헌정파괴 그만"
"새벽 2시반까지, 고문청문회"…與과방위원들 "범죄자에도 못해"
野 방통위 직원 재판 답변서 무단공개에도 "삼권분립 흔들어"
새 방통위원 '여야추천 함께 의결' 요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무력화 공세를 두고 "국회 안 정치갑질로 행정부를 겁박한 것도 모자라 위법적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관련)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개입 시도까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파괴 행태"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통상 하루이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사흘간의 전례 없는 기형적인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출근 하루 만에 무고탄핵 추진한 거대야당의 정치 공세가 끝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서) 임기가 끝난 전임 이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도 불법 청문회를 세 차례나 강행했다"며 "일방적 불법 청문회는 새벽 2시 반까지, '심야 시간 공직자 인권 침해 고문 청문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막말과 갑질을 일삼아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 외에 사용이 금지'된 재판 관련 답변서를 청문회장에서 겁박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검찰에서 과방위 행태처럼 기소 먼저, 이후 현장조사, 불법 증거수집, 위증 고발을 진행했다면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해체를 주장했을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날(21일) 민주당 과방위 운영에 "야당 단독 의사진행과 안건 선정을 통해 방송4법, 탄핵안, 청문회의 일방적인 통과과정"이었다며 "또 사흘간 인사청문회에 이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을 차수변경까지 하며 심야시간을 넘어 새벽까지 반강제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수사기관의) 범죄자 밤샘 심야조사도 폐지됐는데 국회가 밤샘 청문회를 통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나 지난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의 미공개 답변서를 통해 (재판 당사자인) 방통위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또 국회 몫 방통위원(총 3명) 추천을 미루고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반복해온 민주당이 전날 자당 몫 2명 추천 방침을 꺼낸 데 대해 "민주당은 뒤늦게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다시금 가처분재판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또 다른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5인 체제의 방통위로 복원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방통위법에 따라 여야 합의 하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추천 2인 방통위원만 임명할 경우 방통위가 2대 2 구도에서 마비될 공산이 큰 탓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해 국회 권력을 남용하면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고 단통법, AI법 등 과학, 정보통신 방송의 산적한 입법 현안을 해결하는, 과학의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 대표 유죄 시) 국민적 대분노,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란 걸 재판부도 잘 알 것' 등 발언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히려 그런 움직임들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며 "사법부는 여야에 관계없이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에 흔들림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 내려 권위를 지켜달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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