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짜리 다이어트 한약 먹었다가 구토·복통…환불은 거부
# A씨는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심하게 나타났고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계약하며 48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1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는데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렀다. B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은 안 된다며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만 해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절대 다수였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
특히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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