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초6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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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저희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아 근로시간 단축대상 연령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육아휴직 사용 연령도 그렇게 되어있다"며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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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거짓 밝혀져도 사과 안 해”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저희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아 근로시간 단축대상 연령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육아휴직 사용 연령도 그렇게 되어있다”며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고 했다.
한 대표는 “김미애,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민생법안,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 발의는 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밝은 대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흉악범죄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신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 정당방위 확대,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공공장소 흉기소지 금지, 사법 입원제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도만 제대로 시행됐어도 문지마 범죄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며 “근데 이런 제도 시행을 위한 대다수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대표는 “어제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이런 문제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그것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도 없지 않냐”고 비꼬았다. 한 대표는 “하지만 모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국민 절반 가까이 된다. 민주당은 이것을 노린 것”이라며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괴담정치’의 예로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논쟁을 들며 “(민주당이 지난해 했던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관련) 발언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바다는 오염되어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 받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받았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며 “그 괴담에 대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인지 저는 묻고 싶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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