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유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예방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에게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종로구와 을지로 일대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을 고발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은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 30여명과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인데, 민 전 의원은 자신의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없이 집회에 참여했을 뿐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선 “광복절 집회를 적법하게 허가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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