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유

박혜연 기자 2024. 8. 22. 11: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작년 6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예방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에게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종로구와 을지로 일대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을 고발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은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 30여명과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인데, 민 전 의원은 자신의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없이 집회에 참여했을 뿐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선 “광복절 집회를 적법하게 허가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