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여사 무혐의 내린 檢 향해 “용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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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결론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고,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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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결론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고,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면서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고위 간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권익위는 사인을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위를 샅샅이 따져서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채상병도 명품백도 (권익위 간부인) 김모 국장의 죽음도 모두 김 여사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농단”이라며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여당과 검찰, 정부 기관은 국정농단, 헌법 위배,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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