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마라탕·잡채도?…중국산 ‘목이버섯’ 농약 초과 검출

김동용 기자 2024. 8.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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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회수한 제품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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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식약처, 제품 회수·판매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 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나 과일·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번에 식약처가 회수한 제품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인 ‘내손안’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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